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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

사전증여, 10년을 넘기면 정말 끝일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세법에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나눠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으로 다시 끌어와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그런데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산되어도 남는 이득이 있고, 반대로 잘못 설계하면 손해가 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3줄 요약· 합산 기간은 상속인 10년, 손자녀·며느리·사위 등은 5년입니다.· 합산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묶이고 낸 증여세를 공제받아 이득이 남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2026. 8. 28.
상속세 물납,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면 손해일까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아파트와 땅, 상가뿐이고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입니다. 현금이 없어 체납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고, 무엇보다 잘못 쓰면 손해가 큽니다. 요건과 순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3줄 요약 · 물납은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1/2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 초과 —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습니다. 문제는 시세가 평가액보다 훨씬 ..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