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법1 부모가 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 증여세 피하는 법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가 목돈을 보태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족 간에 오간 큰돈을 일단 증여로 봅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이 주제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이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줄 요약 · 2억 1,700만 원 기준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 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5,000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 신고가 더 ..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