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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부모가 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 증여세 피하는 법

by marsol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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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가 목돈을 보태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족 간에 오간 큰돈을 일단 증여로 봅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줄 요약

· 2억 1,700만 원 기준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 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5,000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 신고가 더 간단합니다.

·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만기까지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2억 1,7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그래서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2억 원을 빌리면 적정 이자가 920만 원이니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많은 글이 여기서 "그러니 2억 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만 쓰면 세금이 없다"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 기준이 면제해주는 것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입니다. 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거래 흔적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무이자 차용증만 믿고 있는 것을 두고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털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즉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진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다음에야 이자 문제가 검토됩니다. 무이자 한도는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것: 그냥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으며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로 신고하고 끝내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차용은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검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것

차용을 선택하셨다면 문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항목 작성 요령
인적 사항 채권자(부모)와 채무자(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거주 주소
차용 금액 원금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
이자율·지급일 무이자 또는 연 4.6% 명시, 매월 지급일 특정
변제 기한 최종 상환 만기일 (통상 3~5년)
상환 방법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입금 계좌번호

이자 지급일은 "매월 25일"처럼 날짜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과 대조할 때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작성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것이 차용증을 조사 직전에 급조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차용증을 3부 작성해 부모나 자녀 주소지로 발송하면 우체국 소인으로 날짜가 확정됩니다. 비용은 몇 천 원 수준입니다.

등기소 확정일자도 방법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는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취급하므로, 차용증 같은 사문서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합니다. 강제집행력까지 확보되지만 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결국 통장이 말합니다

문서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거래 기록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도 결국 이쪽입니다.

현금은 절대 안 됩니다. 이자든 원금이든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약정한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적요란에 '○월 이자', '원금 분할상환'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도 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차용증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범위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세금이 생깁니다

이자를 받으면 그것은 부모의 소득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세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처리해두지 않으면 차용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하면 이 문제가 없다는 점이 2억 1,700만 원 이하 구간의 실질적인 장점이기도 합니다.

만기까지 감시받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차용을 인정해주면, 그 채무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실제로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을 살 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기재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시점까지 계속 관찰 대상입니다.

만약 만기에 다 갚지 못한다면, 만기가 오기 전에 기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내용증명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처음 빌린 시점으로 소급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차용증이 서류가 아니라 몇 년짜리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종이 한 장 써두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이체해야 하고, 만기가 오면 갚거나 연장해야 하며, 그 과정이 몇 년간 통장에 남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도 문서가 아니라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생각인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건 차용이 아니라 증여이고,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결국 덜 위험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면 세금도 없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금액과 소득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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