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배당금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세금과 건강보험료 총정리
신분별로 완전히 다릅니다3줄 요약연 1,200만 원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대상이 아닙니다. 15.4% 원천징수로 끝입니다.문제는 건강보험료이고, 신분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직장인은 0원, 지역가입자는 인상, 피부양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1,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은 오해입니다. 합산소득 2,000만 원이 실제 탈락선입니다.미국 배당주나 국내 고배당 ETF로 월 100만 원의 배당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대부분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을 걱정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변수는 건강보험료이고, 그마저도 본인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부담이 0원일 수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별로 나눠서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1. 기본 ..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