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1 상속세 물납,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면 손해일까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아파트와 땅, 상가뿐이고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입니다. 현금이 없어 체납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고, 무엇보다 잘못 쓰면 손해가 큽니다. 요건과 순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3줄 요약 · 물납은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1/2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 초과 —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습니다. 문제는 시세가 평가액보다 훨씬 .. 2026.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