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배분 의료비는 '결제자'까지 맞춰야 합니다3줄 요약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기본 공식입니다.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직접 결제해야 공제됩니다. 어긋나면 부부 둘 다 못 받습니다.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조합별 부부 합산 세액을 자동 비교해줍니다.맞벌이 부부는 세법상 합산 신고가 불가능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료비·카드 공제를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금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기본 원칙은 단순하지만, 항목마다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결제자까지 맞추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 소득이 높은 ..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