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완전 정리 카드 소득공제 완전정리대중교통 80%는 옛날 얘기입니다3줄 요약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25%를 넘은 이후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율이 2배 차이 납니다.일몰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확정됐고,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카드를 많이 쓴다고 환급금이 그만큼 느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구간부터만 공제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2배까지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1.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25% 문턱을 넘은 이후부터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 2026.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