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행은 3~4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31일입니다. 다만 31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가장 편한 건 증권사 무료 대행인데, 신청은 3~4월에 마감됩니다. 5월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 놓쳤어도 홈택스 셀프 신고로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가장 편한 증권사 대행은 3~4월에 신청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1. 신고 대상과 일정
누가 신고해야 하나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실현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입니다.
평가이익은 해당 없습니다.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익만 계산합니다.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규정이고, 실제로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매년 달라지므로 그해 달력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막바지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므로, 마감 2~3일 전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3억 원 이하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 원 초과분 | 27.5%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입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는 2%가 되어 합계 2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10%"라는 표현을 보고 차익의 10%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250만 원 이하여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0원 신고(비과세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전산에 손익 이력이 정리됩니다
- 손실이 난 해에도 신고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2. 가장 편한 방법 — 증권사 무료 대행
실수 없이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가 관건입니다
보통 3월 말 ~ 4월 중순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3월에는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5월에 신고하면 되니까"라고 미루면, 정작 가장 편한 방법을 못 쓰게 됩니다.
신청 경로
증권사 MTS·HTS 앱 → 뱅킹/업무 → 세무 관련 메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처리 방식
- 증권사 제휴 세무법인이 국세청에 신고서를 대신 접수
- 5월 중순경 투자자에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로 영수증 발송 (카카오톡·문자)
- 투자자는 금액만 입금하면 완료
세무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대행 신청 시 확인할 점
- 본인 계좌의 거래만 자동 반영됩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만 대행하고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 합산 신고 필수
키움, 토스, 미래에셋 등 2개 이상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방법
① 모든 증권사에서 계산내역서 받기
각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PDF 또는 엑셀)를 다운로드합니다.
② 주거래 증권사에 제출
메인으로 쓰는 증권사의 대행 신청 메뉴에서 '타사 거래내역 포함'을 선택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③ 합산이 번거롭다면 홈택스로
여러 증권사 자료를 모으는 게 부담스럽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손익 통산 범위 주의
- 해외주식끼리는 전부 통산됩니다. A종목 이익과 B종목 손실이 상쇄됩니다
-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등)과도 통산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소액주주 거래는 애초에 양도세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해외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연 1회만 적용됩니다.
4. 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
증권사 대행 기간을 놓쳤어도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① 증권사에서 자료 받기
먼저 이용 중인 모든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HTS나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메뉴에 있습니다.
②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③ 자산 종류 선택 —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내외자산 구분에서 반드시 '국외',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④ 명세서 입력
증권사에서 받은 엑셀 자료를 [엑셀 업로드]로 일괄 등록하면 편합니다. 종목별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⑤ 기본공제 입력
양도소득 기본공제란에 2,500,000원을 기재합니다.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⑥ 제출 및 납부
국세(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위택스로 연동해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완료입니다. 국세만 내고 끝내면 지방소득세가 미납으로 남습니다.
5. 신고를 놓치면 — 가산세
| 가산세 | 부과 사유 | 세율 |
|---|---|---|
| 무신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 | 20% |
| 부정 무신고 | 고의로 소득 은닉 | 40% |
| 과소신고 | 실제보다 적게 신고 | 10% |
| 납부지연 | 기한 내 미납 | 1일 0.022% (연 약 8%)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 × 0.022% × 지연 일수로 매일 쌓입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불어납니다.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 데이터는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됩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0원 신고를 권합니다. 손익 이력이 정리되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Q.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매수일과 매도일의 각각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증권사 계산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배당금도 여기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절차입니다.
Q. 매도는 12월에 했는데 결제가 1월이면요?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말 매도분의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귀속입니다.
Q. 증권사 대행을 신청했는데 세금이 안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대행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를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Q. 작년 신고를 빠뜨린 걸 지금 알았습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라, 미루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3월 — 증권사 대행 신청 일정을 확인합니다
- 4월 — 대행을 신청하거나, 여러 증권사 계산내역서를 모아둡니다
- 5월 — 대행이면 납부만, 직접이면 홈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5월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다가 증권사 대행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3월에 한 번 확인해두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절세 시리즈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증권사 대행 일정은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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