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받는 법
3줄 요약
-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주식·ETF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전부 매도해 현금으로 만든 뒤 이체하는 구조입니다.
중개형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만기가 됐을 때, 그냥 해지해서 일반 통장으로 빼는 건 가장 아까운 선택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계좌로 넘기기만 해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혜택에 기한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지하고 나서 "언제 옮길까" 미루다 두 달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1. 그냥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①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이전한 금액의 10%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기존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이므로, 그해 공제 대상 납입액이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3,000만 원을 이전 → 300만 원 추가 인정 (한도 도달)
- 1,000만 원을 이전 → 100만 원 추가 인정
②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의 예외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 만기 이전 자금은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입금됩니다.
ISA에 3년간 넣은 금액이 6,000만 원이라면, 그해 이미 1,800만 원을 채웠더라도 6,000만 원을 통째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③ 과세이연
일반 계좌로 빼서 다시 투자하면 배당과 분배금에 매번 15.4%가 붙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는 55세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그때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60일 — 이 기한을 놓치면 전부 사라집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계좌로 넘어간다"
→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해지하고 천천히 알아보자"
→ 60일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뺐다가 나중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된다"
→ 그건 일반 납입이라 1,800만 원 한도에 걸리고, 10% 추가 공제도 없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해지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연금계좌로 얼마를 옮길지 정해두고, 해지와 이전을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연금계좌가 없다면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 개설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ISA 만기 전에 준비해두십시오.
3.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넣고, ISA에서 3,000만 원을 이전해 30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 소득 구분 | 공제율 | 연금 900만 | ISA 전환 300만 | 합계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49만 5천 원 | 198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39만 6천 원 | 158만 4천 원 |
반드시 짚어야 할 단서
세액공제는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해 실제로 낼 세금이 198만 원보다 적으면, 1,200만 원을 채워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남는 공제액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는 직장인이라면 결정세액이 100만 원대인 경우도 흔합니다. 무리해서 채우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세액이 적다면 전환 금액을 조절하거나, 이전 시점을 소득이 높은 해로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4. 전환 절차 4단계
① 보유 자산을 전부 매도해 현금으로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ISA 계좌 안의 종목을 모두 매도해 예수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도 시점의 시세로 손익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만기가 오면 손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기 몇 달 전부터 매도 시점을 나눠 잡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② 연금계좌 준비
이체받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미리 개설합니다.
어디로 옮길까? 대체로 연금저축펀드가 낫습니다. 위험자산을 100% 담을 수 있고, 나중에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IRP는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③ ISA 해지 및 이전 신청
증권사 앱에서 만기 해지와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대부분 '연금계좌 전환' 또는 '만기자금 연금이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이전해도 됩니다.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옮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300만 원이 공제 한도이므로, 3,000만 원을 넘겨 이전해도 추가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④ 연금계좌에서 재매수
입금된 현금으로 다시 ETF나 펀드를 매수합니다. 현금으로 놀리면 과세이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연금계좌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납입분과 ISA 전환분이 구분되어 표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5. ISA 풍차돌리기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3년 만기 때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새 ISA를 개설하는 전략이 '풍차돌리기'로 불립니다.
원리
- ISA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 3년마다 해지 → 연금계좌 이전(추가 공제 획득) → 새 ISA 개설
- 새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가 다시 시작
비과세 한도는 계좌 단위로 한 번 쓰는 것이라, 이미 다 쓴 계좌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유리한 국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3,000만 원을 이전해야 300만 원 한도를 채웁니다. 3년간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다면 추가 공제는 100만 원, 환급은 16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계좌를 갈아엎는 수고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받쳐줘야 합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재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자였다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이 위험이 올라갑니다.
해지하면 이월된 납입 한도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안 쓴 연간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2026년 변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정되면 5년마다 강제로 해지·재개설하게 되므로 풍차돌리기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므로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감안하면, 지금 3년 만기가 다가오는 계좌라면 이전 후 재개설을 검토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해도 이 혜택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깨면 ISA 비과세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Q. 이전한 자금도 55세까지 묶이나요?
네. 연금계좌에 들어간 이상 연금 자산입니다. 55세 이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이라면 이전하지 마십시오.
Q.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은 합산 기준입니다.
Q. ISA 손실이 났는데도 이전하는 게 낫나요?
추가 공제는 이전 금액 기준이라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되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Q. 이전하면 그해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다 쓴 건가요?
아닙니다. ISA 전환 자금은 1,800만 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일반 납입 1,800만 원을 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ISA 만기 자금 이전은 기한이 걸린 혜택입니다. 60일이라는 시계가 해지와 동시에 돌아가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개설일로부터 3년)
- 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합니다
- 홈택스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 얼마를 옮길지 정합니다
- 만기 시점에 매도 → 해지 → 이전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재매수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일반 통장으로 빼는 것보다 이쪽이 거의 항상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절세 시리즈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나 특정 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국세청 홈택스와 해당 금융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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