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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기초연금 -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by marsol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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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일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달치는 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19만원 높아진 금액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새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차

  1. 2026년 기준선: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2.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선정기준액은 내 월급이 아닙니다
  3. 월 468만원의 정체 —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큽니다
  4. 집과 차는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자동차 기준 변경)
  5. 얼마 받나: 34만 9,700원에서 깎이는 두 가지 경우
  6. 신청 타이밍 — 하루 늦으면 한 달치가 날아갑니다
  7. 7월 30일 신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01. 기준선 · 2026년,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인상 폭이 작지 않습니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올랐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247만원 +19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영향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 자체가 올라가니 하위 70%를 가르는 선도 함께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이 올랐다는 건,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5만원이라 떨어졌던 분이 올해는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02. 개념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선정기준액은 내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내 월급이 247만원 아래니까 받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즉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과 예금 같은 재산까지 일정한 공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은 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크게 붙고 재산에서도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음 두 섹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자녀가 아무리 잘 벌어도, 심지어 같이 살아도 기초연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우리는 안 될 거야”라며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더라도 그분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계산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03. 근로소득 · 월 468만원의 정체

일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일하면 소득이 잡혀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공제가 상당히 크게 붙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116만원입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4만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계산 예시 — 월 200만원을 버는 경우

200만원 − 기본공제 116만원 = 84만원

84만원 × 70% (30% 추가공제) = 58만 8,000원

→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약 59만원뿐입니다.

이 공식을 거꾸로 돌려보면 제목의 숫자가 나옵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 8,000원까지 벌어도 이론상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현실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는 일하니까 안 될 거야”라는 판단이 얼마나 성급한지는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이 후한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그대로 합산됩니다. 월 1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04. 재산 · 집과 차는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은 이런 순서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4% ÷ 12개월

눈여겨볼 대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본재산공제가 지역별로 크게 붙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부채는 차감해줍니다. 앞서 다룬 근로장려금이 부채를 전혀 빼주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자동차 기준이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년부터
판정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만 판단
4,000만원 이상 차량가액 100%를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치명적)
4,000만원 미만 일반재산으로 환산 (연 4% ÷ 12)

배기량이 큰 오래된 차를 갖고 계셨던 분에게는 유리해진 변화입니다. 반면 배기량은 작아도 값이 비싼 차라면 불리해졌습니다. 중고 시세 2,0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6만 7,000원 수준입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는데, 이게 실제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언저리라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5. 수령액 · 34만 9,700원에서 깎이는 두 가지 경우

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을까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최대치이고, 두 가지 경우에 깎입니다.

감액 1

부부 감액 — 각 20%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두 분 합쳐서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34만 9,700원의 두 배인 69만 9,400원이 아닙니다.

감액 2

국민연금 연계감액 — 최대 50%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연계감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넘어서는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연계감액 조건 (둘 다 충족 시)

①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 초과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원 받아도 A급여가 26만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연금 60만원에 A급여가 35만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A급여라는 낯선 개념이 나오는데, 국민연금 급여액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본인의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만 조회되고, 가입자나 무연금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06. 타이밍 · 하루 늦으면 한 달치가 날아갑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4월에 만 65세가 되셨는데 7월에 신청하셨다면, 4~6월 석 달치는 그냥 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약 105만원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님 생신이 11월이라면 10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넣어두는 게 이득이지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부모님이 1961년생이시라면 올해 안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07. 신설 제도 ·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번 떨어진 뒤 매년 다시 신청하러 가는 게 번거로워 포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하다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간주 제도 핵심

대상 — 최근 5년 이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최근 소득 · 재산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

조사 주기 — 연 2회 (1월, 7월) 정기 이력조사

안내 방식 —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톡 ·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관할 주민센터에서 순차 연락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탈락할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하고 이력관리까지 함께 신청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준선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줄었을 때 공단이 먼저 연락을 줍니다.

신청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1.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3. 복지로 (bokjiro.go.kr)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4.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초연금 수령 계좌로 쓸 수 없습니다. 별도 계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가능성을 보고 싶으시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실행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1961년생이면 → 생신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올해 안에 완료

□ 작년에 탈락했다면 → 기준선이 19만원 올랐으니 다시 모의계산

□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 자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니 신청

□ 일하고 계시면 → (월소득 − 116만원) × 70%로 다시 계산

□ 차량이 있다면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4,000만원 넘는지 확인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 공단 홈페이지에서 A급여 조회

□ 신청할 때 → ‘수급희망 이력관리’ 함께 신청 (탈락해도 나중에 자동 연락)

□ 수령 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 말고 일반 계좌로 준비

핵심 정리

1.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각각 19만원,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2.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만 조사합니다. 자녀의 소득 · 재산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보지 않습니다.

4.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약 59만원만 잡힙니다.

5.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되어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6.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7. 7월 30일부터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공단이 먼저 연락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보도자료 (2026.1.2)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시행 안내

본문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최대 70만 1,300원, 그런데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겨울에 몰아 쓰는 법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하절기 · 동절기 구분이 폐지돼서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 대상 조건과 몰아쓰기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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